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정의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소속된 여러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재산에는 공원, 도로, 정부 건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본 법규정은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유재산의 정의공유재산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관리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